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러블리한레오파드141
러블리한레오파드141

대물접수 후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제가 상대차 앞 범퍼쪽을

긁어서 상대방과 전화 후 대물 접수를 했습니다.

상대차량이 장기렌트여서 그런건지 아직까지 차량 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난 분위 사진을 보내놓긴했는데 이대로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건가요?

견적이라도 할거 싶은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의 경우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차량 수리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사진 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리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위 와 같은 파손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기에 보험회사 직원의 사고 처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 사고난 분위 사진을 보내놓긴했는데 이대로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건가요?

    : 네 님이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상대방은 3년이내에만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 편한 시간에 수리를 하면 되니.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부분만 확정된다면 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