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7일
제가 상대차 앞 범퍼쪽을
긁어서 상대방과 전화 후 대물 접수를 했습니다.
상대차량이 장기렌트여서 그런건지 아직까지 차량 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난 분위 사진을 보내놓긴했는데 이대로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건가요?
견적이라도 할거 싶은데..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의 경우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차량 수리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사진 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리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위 와 같은 파손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기에 보험회사 직원의 사고 처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접수 후에 보험 회사에서는 총 수리비와 렌트비로 얼마나 나갔는지에 대해 손해사정 보고서를 보내 줍니다.
중간 유선으로 대물 담당자와 통화하여 어떻게 진행 되는지 확인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님이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상대방은 3년이내에만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 편한 시간에 수리를 하면 되니.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부분만 확정된다면 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