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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랍스타91
행운의랍스타9123.11.23

퇴사 후 주말알바 상용직 후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준다면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회사를 7년 다니고 지난 10월 6일 퇴사하여 지금까지 휴직 중입니다.

이 경우 주말근무만 하는 상용직으로 근무해도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준다면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다음해인 24년에 계약직 1달 근무를 해도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준다면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추운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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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퇴직일부터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사업장의 임금은 주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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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따라서 이전 직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한달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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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지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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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현재 주말근무만 하는 상용직이면 그 기준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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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 중인 사업장에서 월보수액 또는 근로시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직 중에 타업체에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직 중인 회사에서 추후에 퇴사한 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구직급여일액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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