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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랍스타91
행운의랍스타91
23.11.23

퇴사 후 주말알바 상용직 후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준다면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회사를 7년 다니고 지난 10월 6일 퇴사하여 지금까지 휴직 중입니다.

이 경우 주말근무만 하는 상용직으로 근무해도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준다면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다음해인 24년에 계약직 1달 근무를 해도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준다면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추운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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