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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원숭이22.07.20

퇴직 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경비일을 하시다가..암에 걸리셔서..일을 그만 두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까..실업급여는 65세 미만 되시는 분들만 받는 다고 하는거 같은데..부득이하게

몸이 안 좋으셔서..그만 두게 될 경우 나라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아버지 연세는 70세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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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분이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만 65세 미만일 때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하여 계속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아쉽게도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