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경비일을 하시다가..암에 걸리셔서..일을 그만 두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까..실업급여는 65세 미만 되시는 분들만 받는 다고 하는거 같은데..부득이하게
몸이 안 좋으셔서..그만 두게 될 경우 나라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아버지 연세는 70세 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분이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만 65세 미만일 때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하여 계속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아쉽게도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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