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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백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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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전세연장(갱신권)사용시 전세금 반환

2+2 전세계약 후 기본 2년은 채웠습니다.

- 최초 계약 21년12월

23년에 추가로 2년 연장(연장시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으로 명시됨)했는데 올해 관심있게 보던 아파트를 8월 중 매입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상의했는데 연장기한내 중간에 전세금 반환은 어렵고 전세세입자를 구하고 해당 전세금으로 제 전세금을 준다고합니다.

물론 중개수수료도 저보고 납부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 전세때보다 전세시세가 올랐고 시세대로 집주인이 내놓는다고 하여 전세를 지금 내놓은상태인데 1개월이 지나도 집을 보러오는사람이 없으니 답답하네요.


1. 저같이 기본은 채우고 추가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경우 제가 원하는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받지못하나요?


2. 중도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는 제가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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