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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백장미
겨울백장미24.03.04

전세연장(갱신권)사용시 전세금 반환

2+2 전세계약 후 기본 2년은 채웠습니다.

- 최초 계약 21년12월

23년에 추가로 2년 연장(연장시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으로 명시됨)했는데 올해 관심있게 보던 아파트를 8월 중 매입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상의했는데 연장기한내 중간에 전세금 반환은 어렵고 전세세입자를 구하고 해당 전세금으로 제 전세금을 준다고합니다.

물론 중개수수료도 저보고 납부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 전세때보다 전세시세가 올랐고 시세대로 집주인이 내놓는다고 하여 전세를 지금 내놓은상태인데 1개월이 지나도 집을 보러오는사람이 없으니 답답하네요.


1. 저같이 기본은 채우고 추가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경우 제가 원하는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받지못하나요?


2. 중도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는 제가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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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중도해지를 통보한 3개월 후 계약은 자동종료되면 이때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혹 특약으로 이를 저지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강행규정으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2 .1번과 같은 상황이라면 3개월후 퇴거시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 주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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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한다면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2년을 더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처음 계약한 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방법:

    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연장된 후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또 2년을 연장하면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기간 종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는 문자, 이메일, 녹음, 내용증명 등 명확한 증거나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제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기본 2년은 이미 채웠으므로, 추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원하는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중도에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보통 임차인이 납부합니다. 따라서 제가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집주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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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썼을때는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는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이 아니고 그냥 계약 갱신을 했다면 임대인이 말한대로입니다

    어떤 계약인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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