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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수출입관련 실적을 증명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수출입관련 실적내용을 증명해야한다고 하는데 수출입관련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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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1.25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실적증명서는 무역협회를 통해 발급 받을 수있습니다.

    아래는 참고링크 입니다.

    수출입증명서 사이트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

    수출입 증명 발급 안내

    https://www.kita.net/mberJobSport/crtf/imxprtAcmsltProofIssu/imxprtAcmsltProofIss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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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실적증명은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무역ㆍ통상진흥 활동 지원에 활용되는 기업의 일정 기간에 대한 수출입실적을 증명하는 문서로 아래와 같은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무역금융, 무역기금융자, 무역의 날 포상 신청

    •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외국환 거래규정 9-18조)

    • 전문무역상사 지정(대외무역관리규정 7조)

    • 외국인 사증발급(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7조 3항)

    • 각종 정부/무역지원기관의 수출지원정책 수행

    직수출에 대한 수출입 실적 증명은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온라인 발급(URL) :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수출입실적증명서 (kita.net)

    • 무역협회 회원사 : KITA.net 대표 ID 로그인 후 발급

    • 무역협회 비회원사 : 법인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 * 비회원사 -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없는 경우 신규 발급 및 등록 필수)

    • - 일반사업자일 경우 범용공인인증서 등록 (http://www.tradesign.net/ra/kita#)

    2. 오프라인 발급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제증명발급신청서 (한글)

    •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업체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 회원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고유번호 비발급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내방자 신분증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표자가 직접 내방하지 않는 경우)

    3. 관련 문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1566-5114) 및 각 국내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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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embership.kita.net/main/menuIndex.do?topMenuId=1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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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실적증명은 한국무역협회에서 가능합니다.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mberJobSport/crtf/imxprtAcmsltProofIssu/imxprtAcmsltProofIssu.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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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입관련 증명서는 무역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온라인 발급의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kita.net/mberJobSport/crtf/imxprtAcmsltProofIssu/imxprtAcmsltProofIssu.do)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무역협회에 직접 방문하시어 처리도 가능하며,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 회원증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이를 통하여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출실적을 위하여는 한국무역협회의 회원이여야 되며 원활한 발급을 위하여는 무역업고유번호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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