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은 수출업체가 물품 또는 용역을 수출하여 받은 외화입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수출실적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또는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직접 수출(물품,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포함)은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기타수출에 속하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은 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 및 수입 실적 인정기관은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장 등 거래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타 수출의 경우 외국환은행을 방문하여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은행과 외환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모든 은행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주거래은행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