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진짜로젊은파프리카
알바하다보면 3.3%원천징수 떼고 알바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더낸만큼 환급해주잖아요?그럼 환급을 받았다면 ,원래 알바가 내야되는 세금은임금의 1~2%수준이었던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이므로 근로소득과 상이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소득세는 소득 수준이나 임금항목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1-2퍼센트 가량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적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 납부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액만큼을 환급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