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접수를 한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에는 등재되지 않은상태 입니다
이경우
임대차등기명령 해제신청을 따로 안하고
철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철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