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접수를 한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에는 등재되지 않은상태 입니다
이경우
임대차등기명령 해제신청을 따로 안하고
철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철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청한 것을 취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