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명령 등기부에 기재전일때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접수를 한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에는 등재되지 않은상태 입니다
이경우
임대차등기명령 해제신청을 따로 안하고
철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철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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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청한 것을 취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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