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저어새254
저어새254

임대차등기명령 등기부에 기재전일때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접수를 한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에는 등재되지 않은상태 입니다

이경우

임대차등기명령 해제신청을 따로 안하고

철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철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