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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254
저어새25423.10.28

임대차등기명령 등기부에 기재전일때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접수를 한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에는 등재되지 않은상태 입니다

이경우

임대차등기명령 해제신청을 따로 안하고

철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철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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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청한 것을 취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