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후
등기부등본에 등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하지않고
따로 철회(취소)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말소시킬때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을 하는것으로
신청할때와 같이 비용이 든다고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직 임차권등기 전이라면 신청을 취하하시면 됩니다. 신청 취하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