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후 등기부에 등재전 일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후
등기부등본에 등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하지않고
따로 철회(취소)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말소시킬때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을 하는것으로
신청할때와 같이 비용이 든다고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직 임차권등기 전이라면 신청을 취하하시면 됩니다. 신청 취하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후
등기부등본에 등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하지않고
따로 철회(취소)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말소시킬때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을 하는것으로
신청할때와 같이 비용이 든다고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직 임차권등기 전이라면 신청을 취하하시면 됩니다. 신청 취하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