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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저어새254
저어새254

임차권등기명령후 등기부에 등재전 일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후

등기부등본에 등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하지않고

따로 철회(취소)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말소시킬때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을 하는것으로

신청할때와 같이 비용이 든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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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직 임차권등기 전이라면 신청을 취하하시면 됩니다. 신청 취하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