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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기간안에 보증금을 못돌려받을거같아서요

임차권등기명령을 공부해서 신청해야

할것같은데

저희집이 임대인이 아직 등기이전을

안해서 소유주가 **** 조합으로

되어있는데

그래도 임차권등기 가능한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