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4대보험 나오는 기준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발생하는 기준이 1개월이상 근무+ 월 8일이상이여야 발생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만약,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