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느때보다 부동산 시장의 이슈가 뜨겁고 과열되고 있는 와중에
개인적으로 청약 통장의 사용처에 대한 문의 사항 1가지를 질문드릴게요.
먼저 아파트는 일반 분양을 하는 형태의 아파트와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양하는 조합원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합원 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취득한 분양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던 청약 통장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이유는 아파트 등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만큼 해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