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양권 득할 시, 청약 통장이 깨지나요?
안녕하세요.
여느때보다 부동산 시장의 이슈가 뜨겁고 과열되고 있는 와중에
개인적으로 청약 통장의 사용처에 대한 문의 사항 1가지를 질문드릴게요.
먼저 아파트는 일반 분양을 하는 형태의 아파트와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양하는 조합원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합원 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취득한 분양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던 청약 통장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 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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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이유는 아파트 등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만큼 해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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