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는 원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회사를 다니다 스스로 사표를 내고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