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은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종업원 등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 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단체순수
ㅂ자엉보험, 공무원의 연 240만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경조금 등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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