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답1000평을3명의 자식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증여세가 얼마나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토지의 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액을 공제하여 구하는데,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율은 10%입니다.
그런데, 증여세 공제한도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333평×10만하면 5천만원 미만으로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경우 10년의 기간동안 5천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1억원의 땅을 3명에게 나누워 증여하는경우 10년동안 증여한적이 없으면 증여세는 비과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증여시 과세표준 금액은 시가 표준액,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평당10만원을 기준으로 자녀3명에서 증여할 경우 증여가액 1억원에 대해 동등한 지분으로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액이 5000만원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증여가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이하라면 증여세율은 1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