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지의 지분을 동일하게 1/3씩 증여할 경우 모두 증여재산공제(10년 5천만원)이내에 있기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3.5%), 지방교육세(0.2%), 농어촌특별세(0.3%)는 과세됩니다.
3. 추가로 등기비용(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