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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미어캣35
엄청난미어캣3520.09.20

3명의 자녀들에게 1억정도의 토지를 양도할때..

제목과같이 3명의 자녀들에게 1억정도의 토지를 증여를 하면 1명당 5000만원은 증여세를 안내두 된다고하니

3명에게 같은 비율로 증여를 하면1인 3400정도인데 증여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외의세금이나 비용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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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자녀들이 성인이라는 가정하에 3명에게 3400만원씩 각각 증여할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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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지의 지분을 동일하게 1/3씩 증여할 경우 모두 증여재산공제(10년 5천만원)이내에 있기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3.5%), 지방교육세(0.2%), 농어촌특별세(0.3%)는 과세됩니다.

    3. 추가로 등기비용(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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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명의 자녀들에게 1/3씩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공제는 수증자별로 각각 5천만원씩 공제됨으로 발생할 증여세액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는게 원칙이므로 토지가액이 1억이 맞나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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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 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3명일 경우 각 자녀 3명마다 10년 간 최대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당 3,400만원 정도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각각 증여세가 비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무상취득하였을 경우에도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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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라면 1인당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모두 성인이라면 증여세는 비과세이고, 일부가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비율을 조정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거나 증여세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증여로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취득가액의 3.5%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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