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트코인 과세 시작되면 세금은 어떻게되는 건가요?
가령 25년 부터 시작이라면 25년 전에 원금1억으로 시작하여 손절로 원금 100만원 남은 상황에서 25년에 원금 1억 찾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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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5년부터 코인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고
이때 취득가액은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어 24년12월31일 종가와 당초취득금액 중 더 높은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금1억으로 있다가 원금 100만원이되었다가 다시 1억이 되는 경우에는 차익이 없으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합니다.
떠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차손은.이웧되어 공제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