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25년 부터 시작이라면 25년 전에 원금1억으로 시작하여 손절로 원금 100만원 남은 상황에서 25년에 원금 1억 찾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5년부터 코인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고
이때 취득가액은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어 24년12월31일 종가와 당초취득금액 중 더 높은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금1억으로 있다가 원금 100만원이되었다가 다시 1억이 되는 경우에는 차익이 없으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합니다.
떠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차손은.이웧되어 공제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