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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13

가상화폐의 과세 개시일 25년부터인데 세법상 대책

가상화폐의 과세가 25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4년말에 가지고있는 코인을 다팔려고할텐데 그러면 코인 시세에 악영향을 주지않을까요?

이에따른 세법상 장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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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의 과세는 25년 1월1일 이후 매마차익부터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개시전에 코인시세가 문제가 될것을 생각하여 의제취득가 규정이 있습니다.

    의제 취득가는 24년 말 종가와 실제취득가중 큰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주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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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금액이 연간 2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괴세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소득세과 과세될 것임으로 어느 정도는 미리

    가상자산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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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12.31까지 파는 가상자산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재하신 것처럼 25년 직전에 일시에 팔아서 가상자산 시세에 많은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장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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