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금액이 연간 2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괴세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소득세과 과세될 것임으로 어느 정도는 미리
가상자산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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