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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가마우지34
고귀한가마우지3422.11.26

암호화폐 과세 궁금한점 있는데요!

과세가 시행되게 되면

250만원 이상일때는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현재 상황이 예를 들어


원금은 총 1억을 투자했는데 현재 원금이 5천만원이 되면 과세가 어떻게 될까요?

(사놓고 가만히 있지 않고 사고 팔고를 많이 했는데 마이너스가 날때는 안내고 플러스가 됐을때는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결국 현재는 마이너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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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는 개정안도 발의중입니다.

    게다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내용은 기타소득(대여) 양도소득(양도)으로 과세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에 적용세율은 22%라는 것 외에 취득가액 산정 등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식으로 미루어 보자면 과세기간(1/1~12/31)내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하지만,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양도차손익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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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대해서 과세가 시행되게 되면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 전연도 말일의 종가와 실제취득가를 비교하여 큰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잡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가 5천만원이더라도 원금 1억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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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을 통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손실과 이익이 반복되는 경우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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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순소득(손실 차감후의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이슈는 없으나,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매도시 발생하는 순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올해 12월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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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보유만 하거나, 판 차익을 통산하여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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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매매로 인해 차익이 발생했을 때 입니다. 1억을 투자하신 후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매도하더라도 차손이 발생했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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