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순소득(손실 차감후의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이슈는 없으나,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매도시 발생하는 순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올해 12월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