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직원 복지차원으로 2년 계약, 월세인 숙소 마련했습니다.
임차보증금 500/미지급급 500을 치려는데
2년 계약인데 이런경우 250은 임차보증금(유동자산)으로 잡고 250은 임차보증금(비유동자산) 으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500 임차보증금(비유동자산)으로 잡으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유동성 분류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1년 이내 회수할수 있게되는 1년 이후에 전액 500을 유동성 분류하고,
당해년도에는 500을 전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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