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3960, 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 관리 및 임차비용 등은 업무무관지출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의 사택은 법인의 명의로 계약되어야 하고, 실제로 그 곳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명분(출퇴근거리 등)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 것인지는 해당 사원의 소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