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를 주는 법인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임대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예 2년 계약 ,보증금1210원
그래서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를 현할차와 선수임대료 계정과목으로 해서 분개를 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1210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이자율을 1.1%로 산정해서 계산하게 된다면
<1년차 보증금 입금시>
현금 1,210원 / 임대보증금 1,210원
현할차 210원 / 선수임대료 210원
<1년차 기말 >
이자비용100원 / 현할차 100원
선수임대료100원 / 임대수익 100원
<2년차 기말>
이자비용110원/ 현할차 110원
선수임대료 110원/ 임대수익 110원
첫번째 질문은 이렇게 분개가 되는게 맞는걸까요?
두번째 질문은 그런데 결국 비용 수익이 같다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데, 수익 비용적으로 같은 금액이 들어가면
큰의미없는 분개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해야하는 건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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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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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보증금은 자산이 아닌 부채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미래에 받은 것이 아닌 현재에 미리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가치상각대상이 아닙니다.
(차) 예금 1,210원 (대)임대보증금 1,210원으로 회계처리 하시고 임대기간이 끝날 때 해당 분개를 반대로 상계하는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