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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같은경우는 드레싱을 하면 안되나요?
대부분 드레싱 같은경우에 일반 사람들도 할수 있는데요
간호 조무사 같은경우에 보조역활만 할수있다고 하던데요
드레싱을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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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희진 간호조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드레싱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사가 드레싱을 하기 위해서 옆에서 보조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소독 및 드레싱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하면 안돼요.
즉, 의사가 드레싱하는 것을 간조호무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업무로 간주하고 있지만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소독 및 드레싱하라고 지시하여 간호조무사가 실시할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