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년된 농지 및 하우스 별건 매매시 세금문제
21년도에 농지를 샀고
농지를 1.8억에 1300평
22년도에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하우스는 지은가격 3.5억에 이런저런 기자재 1억 들었습니다. 총 4.5억
상세 내역으론
1) 성토(2800만원-돈보낸 내역만 있음, 계약서 안쓰고 전체 포크레인 불러서 지반공사했음)
2)하우스 골조 피복 스크린공사 2.6억(계약서 있음, 계산서 없고, 돈보낸 내역은 1.96억원 있음, 나머진 없음)
3) 양액 시설 환경제어 시설 0.75억(돈보낸 내역만 있음, 실물이 농장에 있음)
4) 보일러 시설 0.39억 (돈 보낸 내역만 있음, 실물이 농장에 있음, 계산서 다시 업체에 요구해서 달라고 할수 있음)
5) 승압 비용 0.04(돈 보낸 내역, 한전에 불입금 내역있음)
6) 지하수 0.07억(보낸내역, 지하수 신고 내역이 있음)
7) 기타 기자재 0.2억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하우스, 모든 기자재와 농지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적게 받으면서
매매자는 땅값 따로, 시설비 따로 해서 땅값은
1.8억, 시설비는 4억에 준다니 팔라고 합니다.
이렇게 받게 될시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세금문제 없을까요?
지금 생각으로는 설비는 4억, 땅은 1.8억에 산가격 그대로 팔려고 합니다.
위에 설비를 사고 파는데 그냥 계좌 이체로 돈을 주고 받아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하시고 관련된 계약서나 거래명세서는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해당 내역을 전부 첨부하여 경비로 인정받아야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