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필요경비 여부(토지 취득 후, 비닐하우스 신축하였을 때 경비 비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닐하우스 시공에 사용된 연질강화필름, 비닐하우스 공사비, 농업용 난방기, 자동개폐기, 자동개폐기 시공비, 비닐하우스용도금강관 비용은 공제가 가능한 항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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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 모두 비닐하우스(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세 신고시 일단 경비에 모두 반영하여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해당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유료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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