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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필요경비 여부(토지 취득 후, 비닐하우스 신축하였을 때 경비 비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닐하우스 시공에 사용된 연질강화필름, 비닐하우스 공사비, 농업용 난방기, 자동개폐기, 자동개폐기 시공비, 비닐하우스용도금강관 비용은 공제가 가능한 항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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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 모두 비닐하우스(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세 신고시 일단 경비에 모두 반영하여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해당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유료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