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 가서 일을하려고 신분증을 제출햇는데 일은 못햇습니다신분증은다시돌려받앗구요그런데 언젠가부터 기초급여 87마넌이 10마넌으로 줄더라구여시청과 세무서에 가서 문의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표랑 노임지불위임각서를 받앗는데일하지도않앗는데 하루일당11마넌에 수십일 일한걸로 명세표에 찍혀잇고 노임지불위임각서에는 인력소사장이 자기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다받은다음 일용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나눠준다는 취지로 제 이름,주민번호,주소,서명까지 적혀잇엇습니다제가 이사람을 고소한다면 무슨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자료를 내서 정부로 부터 보조금받은것 ㅡ 사기죄(10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주민번호도용 ㅡ 주민등록법위반(3년이하 징역또는 30천만원이하 벌금)
서명도용 문서작성ㅡ 사서명위조죄(5년이하 또는 1천만원이하)
허위작성문서 정부제출 ㅡ 위조사서명행사죄 (5년이하 또는 천만원이하)
위와같이 응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