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안했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것으로 속였습니다
인력사무소에 가서 일을하려고 신분증을 제출햇는데 일은 못햇습니다
신분증은다시돌려받앗구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초급여 87마넌이 10마넌으로 줄더라구여
시청과 세무서에 가서 문의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표랑 노임지불위임각서를 받앗는데
일하지도않앗는데 하루일당11마넌에 수십일 일한걸로 명세표에 찍혀잇고 노임지불위임각서에는 인력소사장이 자기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다받은다음 일용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나눠준다는 취지로 제 이름,주민번호,주소,서명까지 적혀잇엇습니다
제가 이사람을 고소한다면 무슨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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