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용직입니다.
저는 3회차 실업인정 기간중에 (3회차분 실업급여는 수령함)
이직 당시 일하던 사업장에서 제가 근로하던 팀의 팀장의
실업급여를 타며 타인명의로 출근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들었고
생계곤란인 저는 동의하였고 저 기간중 타인 명의로 11일의 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은 제가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같은 사업장을 장기간 나간 상황이고
매일 일급으로 지급 받습니다. (급여를 제공하는 인력사무실의 대표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얼마 전 사업장에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사업장에서는 타인명의로 올라갈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제 이름으로 정정하여 올리겠다는
사실을 일단 저에게 통보만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가 3회차 기간 총 11일치의 근로내역이 있고 부정수급을 한게 맞는 상황이고
자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1. 저의 자진신고보다 사업장의 신고가 먼저 되었을 경우 저는 추징금이 부과되나요?
2. 부정수급 내역이 있는 3회차만 반환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전부 반환처리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