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약정금액 미 이행시퇴사후 고용보험대상여부
휴직후 취업시 급여 약정을하고(구두)근무함.
첫번달 근무일 1일모자라 알바금액 급여지불 받음(명세서요구묵살)
2개월째 급여가작아 명세서요구했으나 20일이 지나도 주지않아
실장에게 얘기하여 비공식으로 톡으로 명세서 받아보니 약속된 급여아닌데다 세금을 과다하게(거의 두배가까이)제하여 즉시 이의제기하자 알겠다!
이행하겠다 했으나 일주일~ 이주일이지나도 무소식~
정확한내용을 톡으로 보냈더니 답변 녜~녜 뿐임
근무때 원장이 들어왔을때 얘기하니 알겠다!는 답변
이달 급여일전 9월급여명세서를 미리주어 보니
1.급여정리안됨
2.미지급된금액 또한 일절 정리안된채로 명세서에 기재됨( 급여지불전 미리주어 간보는행위?)
아무말 없으면 계속 이대로 지불하겠다는 베짱같음
3.3개월이 지나도록 근로계약서 작성도 말이없음.
불쾌하고 믿을수 없는 직장을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음.
임금 약속 미이행으로 퇴사한다면 퇴사후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할까요?( 고용보험 등록됨) 또 한 미지급된 급여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신청이 실업급여를 의미한다면 자진퇴사의 경우는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이상이어야 하므로 수급에는 모자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확실히 부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지급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상의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체불임금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30%의 임금이 적게지급)
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또는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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