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후 취업시 급여 약정을하고(구두)근무함.
첫번달 근무일 1일모자라 알바금액 급여지불 받음(명세서요구묵살)
2개월째 급여가작아 명세서요구했으나 20일이 지나도 주지않아
실장에게 얘기하여 비공식으로 톡으로 명세서 받아보니 약속된 급여아닌데다 세금을 과다하게(거의 두배가까이)제하여 즉시 이의제기하자 알겠다!
이행하겠다 했으나 일주일~ 이주일이지나도 무소식~
정확한내용을 톡으로 보냈더니 답변 녜~녜 뿐임
근무때 원장이 들어왔을때 얘기하니 알겠다!는 답변
이달 급여일전 9월급여명세서를 미리주어 보니
1.급여정리안됨
2.미지급된금액 또한 일절 정리안된채로 명세서에 기재됨( 급여지불전 미리주어 간보는행위?)
아무말 없으면 계속 이대로 지불하겠다는 베짱같음
3.3개월이 지나도록 근로계약서 작성도 말이없음.
불쾌하고 믿을수 없는 직장을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음.
임금 약속 미이행으로 퇴사한다면 퇴사후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할까요?( 고용보험 등록됨) 또 한 미지급된 급여 지급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