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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고슴도치180

나른한고슴도치180

24.09.20

혹시 무면허로 벌금 선고 받았는데 벌금 깎을 수 있나요?

제가 차를 끌고 나가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뒷차가 차좀 나가겠다고 제 차좀 빼달랬는데 전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가게 직원분한테 양해좀 구하고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뒤 경찰이 오더니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제가 술기운에 말이 좀 어눌하니까 뒷차가 나가면서 신고를 한것 같더군요; 여기서 문제는 그 직원분이 알고보니 무면허더라구요. 운전한 직원분한테 죄송하다 하고 벌금 내는데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무면허 벌금이 200이나 나왔더라구요 혹시 변호사 써서 선처?를 구하면 벌금도 좀 내려갈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9.2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벌금이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고 감액될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료가 더 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된 벌금액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항소를 한 이후에 항소심에서 선처 탄원서 등을 써볼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 벌금 액수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