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2초정도 음주운전 질문드립니다
주차장에서 대리를불러서 출발하는데 대리기사가 주차된차 바로 옆에닜는 연석에 뒷바퀴를 긁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와 실랑이를하다 제가 카카오 대리를통에 보험요청을하였고 차는 대리기사가 원위치를 시켜두지않아서 주차칸에서 앞으로 조금 튀어나와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리기사를 부른상황이였고 그런와중에 바로 앞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나가려고 시동을걸자 앞차의 회전반경을 만들어줘야한다는 생각에 다시 제차를 1초 2초 정도 뒤로 후진을 하였고 바로 차에서 내려 다른 대리기사를 기다렸는데 이걸 보고 제차를 사고낸 대리기사가 신고하여 경찰이 오게되었고 음주단속에 걸리게되었습니다... 0.037퍼센트로 운전면허 정지가 나왔고 조사는 따로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주차장에서 2초 정도 남을배려한다고 한행동이 이렇게 돌아올지 생각도 못했는데 조사를 받으면 나올 벌금이나 이런것들이 궁금하여 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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