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관련 질의
계약서상 근무시간
08:00~19:00(11시간)
20:00~22:30(2시간30분 中 30분 야간수당)
07:00~08:00 (1시간)
총 14:30분
휴게시간: 19:00~20:00 (1시간) / 22:30~07:00(8시간 30분) 총 9시간 30분 입니다.
1) 임금근로시간과-982, 제정일자 2022-05-04의 행정해석을 보면, 격일제는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2라고 되어있는데,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X7시간15분을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2) 위의 1)이 맞다면, 이 분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28시간인데, 오히려 209시간 근로자보다 연차수당 지급 시, 근로시간이 더 적은거 같더라구요.
월 소정시간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24시간-9시간30분(휴게시간)] X30.4일/2=220.4시간
야간근로 가산시간 30분X30.4일X50%/2일=7.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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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감단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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