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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물총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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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장근로수당 문의

월. 근무시간 9:00~18:00(연장근로18:00~20:00)

화. 근무시간 9:00~18:00(연장근로18:00~20:00)

수. 근무시간 9:00~18:00(연장근로18:00~20:00)

목. 연차

금. 근무시간 9:00~18:00(연장근로18:00~20:00)

이렇게 일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1.5배가 가산되어서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주40시간미만이므로 연장근로 수당이 1배가 가산되어서 나가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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