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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참고래284
작은참고래28423.10.16

격일제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구하는 방법

계약서상 근무시간

08:00~19:00(11시간)

20:00~22:30(2시간30분 中 30분 야간수당)

07:00~08:00 (1시간)

총 14:30분

휴게시간: 19:00~20:00 (1시간) / 22:30~07:00(8시간 30분) 총 9시간 30분 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24시간-9시간30분(휴게시간)] X30.4일/2=220.4시간

야간근로 가산시간 30분X30.4일X50%/2일=7.6시간

총 228시간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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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365일/12개월)/2 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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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항은 원래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통해 명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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