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1주택자인 남녀가 결혼시 양도세 절세방법이 궁금해요
각자 1주택자인 남녀가 결혼시 양도세 절세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앞으로 태어날자녀에게 증여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1주택 결혼 후 1세대 2주택의 경우, 혼인날 5년 이내 1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12. 2. 2. 개정)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각각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비과세가 유리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을 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을 한날로부터 5년이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했다면 2년 거주 + 9억이하 양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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