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1주택자인 남녀가 결혼시 양도세 절세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앞으로 태어날자녀에게 증여가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