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특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나 특정 업종의 사업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간소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부가세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가세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며, 해당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부가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면제 대상으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