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자 등록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구매했는데 이를 폐업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나오기까지는 5일걸린다고 하는데 나오고 나서
면세사업자를 세무서에 신청해야한다고 법무사분께 들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부가세에 대해서 면세사업자로 알고있는데 따로 신청하는게 뭔가요?
세무서에 문의하려고 해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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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특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나 특정 업종의 사업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간소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부가세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가세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며, 해당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부가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면제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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