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오피스텔에 사업자 가진 분이 계약이 안되어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변경하게되면 개인 임대 사업으로 부가세 환급 받은 부분은 다시 납부를 해야하는거죠
주택임대 사업으로 변경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라던가 매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매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연간 임대소득에 따라 신고방식에 차이를 보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