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절이나 근로자의날, 회사창립기념일 등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날에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석진입니다.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과 관련하여 판례들은 아래와 같은 판단표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나?
사용시 사용자의 동의 내지 승인이 필요한가?
복지포인트의 발생이 불확실 하거나 발생은 하되 그 액수가 변동적인가?
복지포인트 미사용시 별도의 금전보상 내지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는 가?
위와 같은 표지 하나가 부정되더라도 곧 바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나
1,2,3번 항목이 "예" , 4번 항목이 "아니오"라고 답변한다면 해당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은 부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