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지포인트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연에 고정 금액의 복지포인트가 할당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에 급여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퇴직금 산정 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복지포인트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세법관련이고 노동법의 기준은 다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복지포인트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등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연말정산 시 복지포인트가 급여에 반영되는 것만으로 곧바로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3. 즉, 회사가 복지포인트를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복지포인트 사용처, 사용방법, 지급시기, 잔여 포인트의 처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
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복리후생으로서의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으며, 근로에 관계없이 일정액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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