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복지포인트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등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연말정산 시 복지포인트가 급여에 반영되는 것만으로 곧바로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3. 즉, 회사가 복지포인트를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복지포인트 사용처, 사용방법, 지급시기, 잔여 포인트의 처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