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너스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명절, 생일)
안녕하세요?
저희는 명절과 생일에 급여와 함께 일정 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회사 인트라넷이나 다른 복리후생 안내 사항에는 설명이 되어있고요, 지급일 당시에 재직중이면 근속연수나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저희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혹시 명절 및 생일 축하금도 (명칭과 상관없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판례기준을 참고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하기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기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 95다 19256, 1996.05.14).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복리후생적, 은혜적,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3. 판단
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한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시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참조).
2) 설·추석 상여금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1, 2항에서는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되, 설날과 추석에는 기본급 등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설·추석 상여금에 대하여 상여금지급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설·추석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에게 설·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사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2005년 설에는 소외인, 2009년 추석에는 원고 87이 설·추석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그 이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기본급 등의 50%의 설·추석 상여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에서 개인사정 및 입영에 의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개인상병 휴직일 경우 최초 6개월 동안은 통상급여의 60%를 지급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설·추석 상여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근로자를 제외한 소속 근로자에게 기본급 등의 50%씩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하기휴가비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3항은 회사는 하기휴가시 정액으로 5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하기휴가비에 대하여 상여금지급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일 전일까지의 퇴사자, 지급일 현재 3개월 이상 휴직중인자, 지급일 현재 1개월 이상 정직중인 자를 제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액으로 500,000원의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는데, 위 기준에 따라 2005년에는 1명, 2009년에는 2명의 근로자가 하기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하기휴가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하기휴가비는 실제 하기휴가의 사용여부,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휴직자, 정직자 등을 제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김장보너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4항은 회사는 김장철에 김장보너스를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노사협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위 규정에 따라 2004년에는 200,000원의 김장보너스를 지급한 사실, 2007년도 및 2009년도 노사협의회에서는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할 김장보너스를 220,000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김장보너스에 대하여 상여금지급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일 전일까지의 퇴사자, 지급일 현재 3개월 이상 휴직중인자, 지급일 현재 1개월 이상 정직중인 자를 제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노사협의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였는데, 2004년도에는 1명, 2005년도에는 2명, 2006년도에는 1명이 김장보너스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김장보너스는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김장보너스는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휴직자, 정직자 등을 제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개인연금지원금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세부지침에서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지원항목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월 15,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월 2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월 25,000원,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월 30,000원의 개인연금을 10년간 회사가 불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대납하는 개인연금지원금을 급여명세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개인연금지원금은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단체보험료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부터 근속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였고, 2004년 노사협의회에서 기존에 가입하였던 단체보험의 만기자에 대하여 10년 만기형으로 보험료 월 10,000원의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월 10,000원의 단체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체보험료는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대납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7) 선물비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5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만도위니아 주식회사로부터 분리되기 전인 2002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연간 선물 단가는 200,000원으로 하되 선물지급 금액은 상반기(설날, 근로자의 날), 하반기(추석, 창립기념일) 각각 1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선물선정 및 지급에 있어서 연 2회 정기선물 지급시 배정된 단가 선물 외에 초과분은 본인부담(급여공제)으로 하여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된 사실, 이후 피고 회사는 설날과 추석 무렵 수개의 품목을 제시하여 그 중 근로자가 원하는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선물의 가액 중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원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선물비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연 200,000원 상당의 금품이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8) 생일자지원금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년도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생일자지원금을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후부터 피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의 생일에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생일자지원금은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의 생일에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9)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가) 원고들의 주장
1994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회의식대를 1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1994년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부서단합대회비를 1인당 2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실제 회식 내지 부서단합대회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회의식대 및 부서단합대회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4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회의식대를 1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1994년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부서단합대회비를 1인당 2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의식대 및 부서단합대회비는 원고들이 속하는 해당 반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 또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 오다가 현재는 법인카드의 형태로 지급이 되는 점을 비추어 보면 회의식대 및 부서단합대회비는 근로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기 보다는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차원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법정수당의 계산
1) 통상시급의 재산정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계산된 원고들의 각 통상시급은 별지(3) 법정수당차액계산표의 ‘통상시급 회사’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시급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각 원고들의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을 가산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각 통상시급은 같은 표의 ‘통상시급 재산정’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2)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연근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각 월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은 별지(3) 법정수당차액계산표의 ‘주차수당’, ‘연근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란의 ‘시간’에 기재된 시간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미지급 법정수당
재산정한 원고들의 각 통상시급을 기초로 앞서 인정한 피고 회사의 법정수당 계산식에 따라 원고들이 받아야 할 각 월별 연근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별지(3) 법정수당차액계산표의 각 월별 ‘주차수당’, ‘연근수당 ’,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란의 ‘재산정’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 한편 원고들은 법정수당 명목으로 같은 표의 ‘주차수당’, ‘연근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란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은 같은 표의 각 월별 각 법정수당의 ‘재산정’란 기재 금액에서 각 월별 각 법정수당의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인 각 월별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이에 따라 2007. 7.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각 월별 법정수당차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별지(3) 법정수당차액계산표의 ‘차액합계’란의 합계 금액이 된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1) 평균임금의 재산정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피고 회사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가항 ‘항목’란의 기본급 내지 기능숙련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사실은 당사자 다툼이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회사가 원고 4 외 54인에게 지급한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의하여 계산한 연근수당 등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원고 4 외 54인의 각 평균임금(이하 ‘재산정 평균임금’이라 한다)은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나항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2) 퇴직일 및 근속기간
원고 4 외 54인의 퇴직일이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가항 ‘기간’란에 기재된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사실, 위 각 원고들의 근속기간이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다항 ‘근속기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미지급 퇴직금
재산정 평균임금을 기초로 앞서 인정한 피고 회사의 퇴직금 계산식에 따라 원고 4 외 54인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다항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되는바, 원고 4 외 54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라항 ‘기 지급받은 퇴직금’란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 4 외 54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마항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주2)금원 및 원고 2, 102, 263에 대하여는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원고 2, 102, 263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원고 2, 102, 26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원고 2, 102, 26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바에 따라 2011. 2.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9. 23.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2, 102, 263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2, 102, 26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전지법(2010가합4045) 판례 참고 바랍니다.
가. 설·추석 상여금
이 사건 설·추석 상여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근로자를 제외한 소속 근로자에게 기본급 등의 50%씩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하기휴가비
이 사건 하기휴가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하기휴가비는 실제 하기휴가의 사용여부,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휴직자, 정직자 등을 제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김장보너스
이 사건 김장보너스는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김장보너스는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휴직자, 정직자 등을 제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개인연금지원금
이 사건 개인연금지원금은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단체보험료
단체보험료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단체보험료는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대납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선물비
이 사건 선물비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연 200,000원 상당의 금품이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생일자지원금
이 사건 생일자지원금은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의 생일에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회사 인트라넷이나 다른 복리후생 안내 사항에는 설명이 되어있고요, 지급일 당시에 재직중이면 근속연수나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 생일 위로금의 경우 근속에 따라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는 사내규칙이 있다면 차등을 주어 지급해도 되지만, 사내규칙 상 합리적인 근거 규정이 없이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명절 및 생일 축하금의 경우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회사 사내규칙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에 지급하는 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에도 해당합니다.
생일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명절 및 생일 축하금도 (명칭과 상관없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임금인지 여부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합니다.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야합니다.
지급의무와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수 없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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