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과속카메라에 단속되었다고 과태료가 날라오는데 안내게되면 그로인한 처벌이나 불이익이있는건가요? 계속안내면 어떻게되나요? 한번이아니라 지속적으로 안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속 등 과태료 미납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을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번호판 영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된 과태료는 국세(國稅)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압류.경매 등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고액 상습 혹은 장기 체납자의 경우 심하면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자료가 제공됩니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업소의 허가가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지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는 영치대상이 되어 경찰이 차량 전면 번호판을 뜯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의 납부 기간을 경과시에는 3%의 가산세부터 시작해서 최대 75%까지 가산됩니다.
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 만원 이상 60일 이상 미납 시에는 번호판의 영치 또는 차량의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될수록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