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를 운전 하다 보면 가끔 속도 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을 내라고 용지가 날라 옵니다.
만약 과속 위반 벌금을 내지 않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지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는 영치대상이 되어 경찰이 차량 전면 번호판을 회수해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어 재산이 압류ㆍ공매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납이 계속되면 기간 동안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또는 예금에 대한 압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과태료나 범칙금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미납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진 않으나 가산금이 붙게 되어 추가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속도 위반으로 나오는 것은 과태료(카메라에 단속되면 과태료,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이고 벌금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단순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하고 소위 전과기록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에서 재산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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