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2월 입사 24년도 연차발생개수 궁금합니다.
2023년 2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년도 11개, 2024년 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생각했는데 23년도 11개, 24년도 14개 발생했습니다.
제가 계산법을 잘 몰라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만근기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마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서 그럴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입사일이 아닌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24년 1월 1일에 13.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아마 올림하여 14개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2.1.~2024.1.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3.1.부터 2024.1.1.까지 매월 1일씩 최대 11일), 2023.2.1.~2024.1.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024년 1월 1일 까지 11개가 발생하고,
2024년 1월 1일 자로 13.7일이 발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1.1.)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재직기간에 15일을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2023. 2. 1. ~ 2023. 12. 31. (334일)] x 365일 / 15일 = 13.7일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업장이라면, 월별 11일 + 2024. 1.1. 생성연차 14일 맞습니다.
감사하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 발생합니다. 24년 2월 1일까지 총 11개 발생, 2월 1일에 15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만근 기준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3년 2월 1일 ~ 1년까지는 1개월 만근 시 1개씩 총 11개,
24년 2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4년도 14개 발생하신거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12.31 기준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4년 1월 1일에 15개*334/365=13.72개
올림처리해서 14개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연도 중간 입사 시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4년 2월 1일 전까지 11개, 2024년 2월 2일부터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