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차 월차 없는회사??? ..
근로계약서 명시 없어요
암묵적으로 이 회사는 연차 월차가 없다네요
근로자수 14명정도
근로기간
15년10월입사, 한번도 빠지지않았어요
물론 연차안썻다해서 돈받은 것 도 없구요
제가 연차가 몇개있는건가요?
신고하면 법적으로걸리나요?
하게된다면 어디쪽에다가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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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로 보이며,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부분 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2015년 10월 1일 입사기준으로 총 17일의 연차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우선 고용노동부 쪽으로 전화하여 해당 내용을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