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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꿀벌205
새까만꿀벌20521.11.29

연차 월차 없는회사??? ..

근로계약서 명시 없어요

암묵적으로 이 회사는 연차 월차가 없다네요

근로자수 14명정도

근로기간

15년10월입사, 한번도 빠지지않았어요

물론 연차안썻다해서 돈받은 것 도 없구요

제가 연차가 몇개있는건가요?

신고하면 법적으로걸리나요?

하게된다면 어디쪽에다가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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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로 보이며,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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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2015년 10월 1일 입사기준으로 총 17일의 연차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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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쪽으로 전화하여 해당 내용을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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