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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296
박식한말29620.06.10

근로기준법 연차.월차 질문입니다.

생산직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월차 없습니다

지금 근무한지 2년넘었구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월차 관련된 지문이 없으면 당연히 없는건가요?

법적공휴일에도 사무실 여직원들이 번갈아 일하면서 추가 수당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없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명시되어있지 않다고 해도 연차, 월차는 생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없이 일을해도 따로 연차수당이 나오는것도 아닙니다.

급여는 연봉제는 아니고 월급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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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면 상기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유급휴가 (월차 포함)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어야하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상시5인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상기조건 만족시 연차유급휴가는 무조건 부여해야함). 그러나 만약 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유급휴가를 주기로 명시가 되었다면 이는 상시고용 근로자 숫자와는 무관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과해야할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면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의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50% 지급을 사용자가 위반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적용).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수당 50%)를 사용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했다면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무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수준의 초과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한 시간만큼 가산수당 없이 1.5배가 아닌 1배 즉 그냥 받는 통상임금을 의미함).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인지 아니면 상시근로자 5인 만 고용 사업장인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서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부여될지가 결정될것이며 (단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명시된 경우는 사용자는 상시근로자숫자와 별개로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해야함), 휴일이나 야간 혹은 연장근로시에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1.5배 (즉 가산수당 50%)를 사용자는 지급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나,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은 지급해야함.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서 연차유급휴가 및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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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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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제도로서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실제 부여되는 연차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도 연차를 아예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사업장 내부규정(취업규칙) 을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차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오니 회사에 부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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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효력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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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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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연차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그리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2. 한편, 근로기준법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3.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예외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회사가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대체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존재해야하고, 대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의2] 휴일근로가산수당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 규모에 따라 21년, 22년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2. 그리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3. 따라서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및 국가 및 지자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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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하며, 동 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상기의 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명시여부와 상관없이 발생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아울러, 공휴일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만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이에 미달하는 사업장은 휴무일 또는 소정근로일로 정하여도 무방하므로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공휴일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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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

    2.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차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발생하며, 청구가능하십니다.

    다만, 관공서공휴일(달력상빨간날)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300인이상 사업장은 유급) 유급휴일에 쉬는것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합의를 했을 경우, 별도의 개인연차유급휴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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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 본뒤 5인 이상이라면 연차사용청구권이 발생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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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월차가없는것이 맞습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한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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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발생합니다.(요건 만족하면)

    2. 근로계약서나 사규(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혹은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자가 합의해도 발생합니다.

    3. 기본적으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1년에 15개씩 발생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최대 25까지 증가합니다. 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하며(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1년후에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

    4. 입사하신지 2년을 넘었다고 하시니, 이미 연차휴가가 (최대) 11개+15개+15개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1년간 사용권이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이 중에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 있습니다. 앞의 (최대) 11개+15개 입니다.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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