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연차.월차 질문입니다.
생산직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월차 없습니다
지금 근무한지 2년넘었구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월차 관련된 지문이 없으면 당연히 없는건가요?
법적공휴일에도 사무실 여직원들이 번갈아 일하면서 추가 수당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없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명시되어있지 않다고 해도 연차, 월차는 생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없이 일을해도 따로 연차수당이 나오는것도 아닙니다.
급여는 연봉제는 아니고 월급제 입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