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대주는 저 이지만 오래전 가입한 종합청약통장을 와이프 명의로 가입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신청을 위해 와이프를 세대주로 변경하면 이후 대출은 제이름으로 받아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와이프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전업주부인데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본 질의 보다는 실제 해당 대상 대출 기관인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만에 대하여 바로 청약자와 실제 대출자가 다르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