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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동박새2
힘찬동박새221.06.21

세대주 변경 청약 문의드립나다

현재 세대주는 저 이지만 오래전 가입한 종합청약통장을 와이프 명의로 가입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신청을 위해 와이프를 세대주로 변경하면 이후 대출은 제이름으로 받아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와이프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전업주부인데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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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본 질의 보다는 실제 해당 대상 대출 기관인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만에 대하여 바로 청약자와 실제 대출자가 다르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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