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6개월 수급 받고, 1년 근무 후 (자진퇴사) 1개월 단기 계약직 (계약에 의한 만료) 상태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제가 국취제 제도를 이용해서 회사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그것과 제 실업급여는 상관없는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고용센터 쪽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요즘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여기서 된다고 결론이 났어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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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센터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