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제 지원 받고 취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제도 6개월 수급 받고, 1년 근무 후 (자진퇴사) 1개월 단기 계약직 (계약에 의한 만료) 상태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제가 국취제 제도를 이용해서 회사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그것과 제 실업급여는 상관없는 거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고용센터 쪽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요즘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여기서 된다고 결론이 났어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센터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