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6개월 수급 받고, 1년 근무 후 (자진퇴사) 1개월 단기 계약직 (계약에 의한 만료) 상태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제가 국취제 제도를 이용해서 회사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그것과 제 실업급여는 상관없는 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