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임금 협상 완료, 소급분 지급 전 퇴사)
안녕하세요.
4월 중순, 회사 공지로 노사 협의 결과 임금 협상이 완료되어 임금이 일정 %로 인상되며 (공지 내, 2023년 1월 1일 부 소급 적용 명시) 되었고, 2023년 5월 25일에 2023년 1월~4월의 인상 소급분을 일괄 지급한다는 공지를 접수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소급분 지급 전인 5월 25일 전에 퇴사할 경우 (예를 들어 5월 1일 퇴사 시),
가. 1~4월 인상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지
나. 퇴직금 정산 시, 직전 3개월 임금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여 계산 및 지급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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