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
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