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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3.10.31

임금협상의 소급분에 대한 공제 대상여부 문의합니다.

2023년도 임금 협상에 대한 합의가 올년도 9월에 이뤄졌습니다.

그에 대한 임금의 소급이 이뤄져야되는데 이 경우 세금에 대한 공제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간 급여를 수령했을 시 소급적용 전의

급여들은 4대보험 및 소득세등의 공제를 하고

지급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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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임금을 반영한 월급여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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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급분을 지급한 경우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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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급분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소급분에 대해서도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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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소급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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