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형제과 합가했더라도 질문자님은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 취득 이전에 합가했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1주택 취득 이후 합가한 것이라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한 형제끼리 세대를 합가해서 2주택이 되더라도 당장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추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별도 세대분리 후 양도한다면 각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