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결정문이 나오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신다고했는데요 우편으로 접수하는 그 시점에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는거 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셨으면 우편으로 결정문을 보내주지는 않을 것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고 등기촉탁을 해야해서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 촉탁을 하시기 때문에 인용된 후 늦어도 1주일 이내로는 등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